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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8 2013고단13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9. 4. 30.자 99고약1756 B C 1998/12/04 05:17 한국도로공사 남원영업소 부근 고속도로 상 제한축중/ 총중량위반 1995. 6. 10.자 95고약2241 B C 1994/12/28 21:45 충남 공주군 반포면 마암리 과적차량단속이동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