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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4205 | 소득 | 2017-0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4205 (2017. 1. 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토지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이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12. OOO 임야 36,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1년 분할과 합병과정을 거친 후 분할된 필지인 같은 리 OOO 외 4필지 합계 34,874㎡를 2012년∼2014년 4회에 걸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전제로 이를 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 등을 주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2014년 귀속분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관련한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하고,2016.4.14. 청구인에게 2012년∼2014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4.12.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계약서도 같은 금액으로 작성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2004.3.16. 계약금 OOO원, 2004.6.3. 1차 중도금 OOO원은 쟁점토지 소개인인 OOO에게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2004.6.23. 2차 중도금 OOO원은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직접 지급하였으며, 2005.4.12. 잔금 OOO원은 OOO에서 대출받아 직접 지급하였다.

쟁점토지의 대가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이 OOO원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실확인서, 소개인의 영수증 2매, OOO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3.16.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04.6.3., 2004.6.23. 두차례에 걸쳐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은 그보다 6개월 이후인 2004.12.28.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맞지 않는다.

(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사실확인서는 거래가격을 추정하는 정도의 확인서로써 쟁점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영수증을 작성해준 소개인 OOO은 거래의 당사자도 아니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중개인으로 기재된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영수증 또한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OOO의 거래내역서는 인출내역만 있을 뿐, 지급처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인출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도금 지급액 및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필요경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분할양도와 관련하여 그 수입금액은 실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은 분할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OOO원을 양도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타필요경비는 실제 지급한 토지조성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2) 처분청은 위 계산내역 중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허위경비로 판단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4.12.28.),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2016.1.28.), 영수증(영수인 : OOO, 2004.3.16., 2004.6.3.), OOO 예금거래내역서(거래일자 : 2004.6.23., 예금주 : 청구인)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 없이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간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계약일 2004.12.28., 총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계약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 OOO원(2005.3.25. 지급약정), 잔금 OOO원(2005.4.12. 지급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사실확인서(2016.1.28.)는 주소와 상호, 성명은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내용과 날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구입당시 쟁점토지 일대가 3.3㎡당 OOO원∼OOO원에 거래되었으며 쟁점토지 또한 그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영수증 2매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각각 OOO원(2004.3.16. 작성)과 OOO원(2004.6.3. 작성)을 쟁점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일부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수인 OOO의 지문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다.

(라) OOO의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 청구인, 계좌번호 : OOO)에는 2004.6.23. OOO원이 대출입금되어 당일 OOO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출금액 중 OOO원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2. 매매를 원인으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차 중도금으로 2004.6.23. OOO원을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OOO에게 쟁점토지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6.23. OOO를 취득하면서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의 작성일(2004.12.28.) 이전에 계약금(2004.3.16.)과 중도금(2004.6.3. 및 2004.6.23.)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토지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이고, 청구인이 2차중도금과 잔금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 외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차중도금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