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735 | 부가 | 2013-10-22
[사건번호]조심2013부2735 (2013.10.2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3.부터 2012.12.31.까지 건설업(철거전문)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8.22. 주식회사 도성에스엔아이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던 중 동 법인의 매입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2.12.3. 청구법인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장과 사업자를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철거현장에서 제공되는 고철을 매입한 다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고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12년 제1기에 매입없이 거액OOO의 고철매출을 발생시킨 후 폐업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고철대금 중 일부가 청구법인으로 반환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금융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고철대금 OOO원을 입금한 다음, 그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 명의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전말서(2012.10.31.)를 보면,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인 김OOO은 “영업직원들이 고철상에 가서 고철을 매입해 오면 대금을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매입자료가 필요하여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영업직원들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온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철거현장 사진, 통장거래내역, 거래처원장,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