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407 | 양도 | 1997-01-09
국심1996중3407 (1997.01.09)
양도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잔금지급약정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할 수는 없기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226.8㎡, 건물 659.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4 취득하여 90.1.8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0.1.8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82,380 및 동 방위세 4,256,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토지등급적용의 오류가 있다 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47,577,280원 및 동 방위세 9,515,450원으로 증액경정결정하고 96.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294,890원 및 동 방위세 5,258,97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89.12.17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0.1.8로써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17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공신력 없는 사인간의 계약서로서 사실상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실지거래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12.17)로부터 등기접수일(90.1.8)까지의 기간이 1월 이내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10.7자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 임차자인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89.10.7자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263,000,000원이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89.10.30에, 잔금 123,000,000원은 89.12.17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등기시 등기소에 신고한 89.12.10자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150,000,000원이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70,000,000원은 89.12.20에, 잔금 60,000,000원은 90.1.5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89.10.7자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되는 사문서로써 증명력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소에 신고된 89.12.10자 매매계약서와는 매매가액, 대금지급일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89.10.7자 매매계약서를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란 그 자산의 실지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진실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서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0.1.8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