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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31 2014고단5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108호에서 피해자와의 거래량을 늘려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표고버섯 등 농산물의 공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부터 다른 거래처에 23,500,000원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7,000,000원, H에 대한 채무 11,000,000원 등 총 51,5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위 거래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청과상회에 대하여도 외상 규모가 늘어나고 있었고, 농산물을 판매한 금원을 그때그때 기존 채무의 일부에 충당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70,100원 상당의 표고버섯, 오이, 애호박 등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3,848,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서(채무자의 채무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변제 받은 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고인 A의 진술서 사본

1. 거래장부 사본,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자료송부 청구서,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