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9: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 및 E, F 등이 함께 거주하는 2층 숙소에서 피해자 및 E, F 등이 속칭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참견하면서 다른 사람을 편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네 일도 아닌데 왜 나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출동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