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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지출한 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953 | 법인 | 2018-05-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953 (2018. 5. 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구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포함한 국내 14개 공항(OOO 제외)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이하 “소음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방음시설(이하 “쟁점방음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하 “쟁점지출금액”이라 한다)을「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아 2017.3.21. 처분청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지출금액은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시설공사에 지출된 금액으로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이다.

(2)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는 소음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보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출금액은 소음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음시설로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세액공제 대상 환경시설투자가 아니라는 내용만 있어서 자의적인 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방음시설 공사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쟁점지출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였는바, 국세청예규(법규법인 2013-472, 2014.2.7.)는 공항주변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당연하다.

(2)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 조특법 제2장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열거되어 있는 세액공제로,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란 사업자 등에게 자발적인 특정한 행위(투자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적 유인이라 할 수 있는데, 쟁점방음시설 공사는 공항소음방지법 등에서 명시한 공항시설관리자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인 공항소음대책사업이므로 구 조특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3) 쟁점방음시설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상 투자가 아니라 인근주민의 민원에 대응하여 그간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여 쟁점지출금액을 환경보전시설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출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등에게 2011년도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지출하였으며, 이 중 주택방음시설 설치사업 OOO원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표1> 2011년도 공항소음대책사업 지출내역

위의 <표1>와 같이 청구법인의 공항소음대책사업에는 방음시설설치 외에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TV 난시청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 생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설치사업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학교 당국이 이 현금으로 방음·냉방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주택의 방음창호를 설치하는 쟁점방음시설 공사는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2-224호, 2012.6.1)한 아래 <표2>~<표4>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이하 “방음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였다.

<표2> 방음시설기준상 방음시설설치후 실내소음 기준

구분

대상시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1. 주거용 시설

60WECPNL 이하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표3> 방음시설기준상 목표 차음량 기준

대상시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40데시벨

이상

35데시벨

이상

30데시벨

이상

25데시벨

이상

20데시벨

이상

<표4> 방음시설기준상 방음시설 설치기준

대상시설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이중창

복층유리 22㎜이상

+복층유리 22㎜이상

복층유리 18㎜이상

+복층유리 18㎜이상

복층유리 16㎜이상+복층유리 16㎜이상

복층유리 16㎜이상

+복층유리 14㎜이상

복층유리 16㎜이상

+단판유리5㎜이상

단창

복층유리 22㎜이상

복층유리 18㎜이상

복층유리 16㎜이상

좌동

좌동

출 입 문

강철제 문 60㎜이상

좌동

강철제 문 40㎜이상

좌동

좌동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

천 장

흡음재 50㎜+합판12㎜+차음시트4㎜+석고보드9.5㎜

흡음재 50㎜+합판12㎜+차음시트2㎜+석고보드9.5㎜

흡음재 50㎜+합판

12㎜+석고보드9.5㎜

좌동

좌동

흡음재 50㎜+폴리에틸렌 필름+석고보드 9.5㎜ 2겹

흡음재 50㎜+폴리에틸렌 필름+석고보드 9.5㎜

좌동

좌동

좌동

(3) 청구법인이 쟁점방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이 2011년에 착공하여 준공된 것으로 주택 방음시설을 설치한 공사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방음시설에 대한 공사 계약내역

청구법인의 위 <표5>에 기재된 방음창호 설치공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내 주택의 창호를 방음창호로 무상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후 관리책임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방음시설에 대한 쟁점설치비용을 ‘피해보상비’ 항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정산하였으나, 별도의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것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12.31.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에서 위 조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구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 점, 타인의 주택 등에 설치·교체한 창호 등인 쟁점방음시설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이와 관련한 쟁점지출금액을 손비(피해보상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출금액의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 제1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7)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2.12.31. 환경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인근지역: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2. 그 밖의 지역: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예상지역

[별표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가.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가. 소음기

나. 방음덮개시설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라. 방음외피시설

마. 방음벽시설

아. 흡음장치 및 시설

자. 가.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7.9.8. 환경부령 제71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인근지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별표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가.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가. 소음기

나. 방음덮개시설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라. 방음외피시설

마. 방음벽시설

아. 흡음장치 및 시설

자. 가.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