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146 | 기타 | 2007-08-29
국심2007중2146 (2007.08.29)
기타
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첩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심2008구3635 / 조심2009광3982 / 조심2010서147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우이엔씨주식회사(사업자번호:134-81-24532,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이중계약서와 분식회계를 통해 탈세하였다는내용의 탈세제보자료를2005.11.21.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3,886,430원(2000년 2기 35,749,340원, 2001년 1기 48,137,090원)과 법인세219,555,900원(2000사업연도 93,748,380원, 2001사업연도 125,807,520원)을과세하고, 2006.5.23.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6.6.19.과 2006.8.24.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고OO을 조세범칙 행위자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2006.7.14.과 2006.8.3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탈세제보에 대한탈루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고OO이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9.25. 처분청의 위 건의 거부처분을대상으로 하여 OOOOO OOOOOOO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OOOOOOO는 행정심판청구일로 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07.6.19.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우리원에 이첩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000. 12. 29 단서개정)
(3)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한다. (1999. 8. 31. 개정)
②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 및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④ 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⑤ 제3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국세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당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의 처분일은 2006.8.31.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OOOOOOO에접수한 날자는2006.9.25. 이나, OOOOOOO가 본 건 심판청구서를2007.6.19.에야우리원에 이첩하였는 바, 우리원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당일에는 이 건 처분일로 부터292일경과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이이미 경과한 것으로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위원회에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절차】를 보면,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 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되,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국세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기관은 국세심판원장이나 처분청의 답변서 첨부를 위해 처분청을 경유하도록 하면서 당해 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위의 법령에 의하면,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OOOOOOO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 OOOOOOOOO, OO OO).
(5) 따라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한 심판청구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세심판원장이고, 처분을 한 세무서장·그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위 기관 이외에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국세심판원장에게 이송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원에 이첩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9.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