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1120 | 부가 | 1997-09-30
국심1997전1120 (1997.9.30)
부가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4.12.1 청구외 OO건설산업(주)와 도급계약금액 587,000,000원의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1996.6.7 공사를 완공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고 매입세액 53,363,64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400,000,000원, 세액: 4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와 공사도급계약시 대금지급조건을 공정율 20%에 상당하는 지하실공사 완료시 도급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준공검사 완료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1996.6.7로 보아야 하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 준공검사일(1996.6.7) 이전에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이므로 용역공급시기를 건물 완공시 또는 건물완공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 잔금등으로 건축물의 완성정도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었고 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400,000,000원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을 보면 아래 현황표와 같은 바,
<현황표>
(단위 : 원)
공사대금 지급내용 |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 ||
지급일자 | 금 액 | 발행일자 | 금 액 |
1995.4.30 | 205,000,000 | 1996.4.30 | 110,000,000 |
1995.10.25 | 150,000,000 | 1996.5.20 | 110,000,000 |
1996.7.16 | 130,000,000 | 1996.5.31 | 110,000,000 |
1996.7.25 | 50,000,000 | 1996.6.14 | 110,000,000 |
미지급 | 52,000,000 | 1996.6.28 | 147,000,000 |
합 계 | 587,000,000 | 합 계 | 587,000,000 |
위 현황표의 내용과 같이 쟁점공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 잔금순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제21조에서도 시행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경우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쟁점공사는 계약금 이외에 기성부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보기에 충분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사대금지급과 무관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2.1 OO건설산업(주)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1996.6.7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취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아 래 -
(단위 : 원)
공사대금 지급내용 |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 ||
지급일자 | 금 액 | 발행일자 | 금 액 |
1995.4.30 | 205,000,000 | 1996.4.30 | 110,000,000 |
1995.10.25 | 150,000,000 | 1996.5.20 | 110,000,000 |
1996.7.16 | 130,000,000 | 1996.5.31 | 110,000,000 |
1996.7.25 | 50,000,000 | 1996.6.14 | 110,000,000 |
1996.12. | 52,000,000 | 1996.6.28 | 147,000,000 |
합 계 | 587,000,000 | 합 계 | 587,000,000 |
(2)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시 대금지급조건을 공정률 20%에 상당하는 지하실공사 완료시 도급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준공검사일인 1996.6.7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 지급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처분청에서 제출한 공사감리대장에 의하면 지하실공사가 완료되어 1995.5.6자로 1층 바닥 철근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준공예정일은 1996.6.8임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 지급과는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 교부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