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892 | 부가 | 2013-11-25
[사건번호]조심2013중3892 (2013.11.25)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4명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자금조달을 전부 주도했으며,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5.12.13.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된 사업용건물인 OOO호(이하 10층 1~9호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6호를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장OOO에게 과세한 후, 장OOO의 고충신청에 대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결과(납세자보호담당관-3344, 2012.11.16), 쟁점사업장의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장OOO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취소하고, 2013.1.11.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장OOO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장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장OOO과 4촌 관계인 강OOO이 장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장OOO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사업자 정정을 하고자 한다면 명의신탁을 요청한 강OOO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이미장OOO의 고충민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고, 쟁점사업장 취득 당시청구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OOO층 전체를 장OOO 등 4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의 매수 및 자금조달을 청구인이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고충민원 심의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장OOO은OOO OOO OOO OO OOO OOOOOOOO OO층 중 5, 6, 7호를분양받은 후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05.12.13. 쟁점사업장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전체는 2003.1.22. 매매를 원인으로 권OOO, 장OOO 등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5년∼2008년 사이에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
(OO : O)
(3)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중 1인인권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명의수탁한 부동산의 원리금과 연체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OOO지방법원 OOO지원 2009.8.12. 선고, 2007가단31616 판결)에 의하면,법원은 청구인이 2003.1.22. 쟁점부동산을매수함에 있어서 1, 8호는 권OOO 명의로, 2호는 피고 아들명의로, 3, 4, 9호를 문OOO 명의로, 5, 6, 7호를 장OOO 명의로 매수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명의수탁자인 권OOO 등을 채무자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권OOO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게 대출원리금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권OOO이 금융기관에 변제하여야 하는 대출원리금은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권OOO에게 금 OOO원과 이에 대한2009.7.14.부터 2009.7.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8형제2163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수 및 자금조달을 청구인이 전부 주도했고 10층 전체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들의 대리인 ㈜OOO의 직원 성OOO은 권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권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장OOO이고, 장OOO과 4촌 관계인 강OOO이 장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며, 2002.11.22. 청구인이 강OOO과 쟁점부동산을 공동 시행 및 개발,수익과 부담을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한 합의서, 장OOO이 쟁점사업장등 점포 3개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는 4촌 관계인 강OOO이 OOO원을 투자하여 청구인과 함께 위 점포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한 다음 재분양할 것을 동업하기로 하고 장OOO은 강OOO의 요청에 의하여 위 점포 소유권 취득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는 장OOO의 증인 신문조서(OOO지법 OOO지원 2011고단2154 사기 등)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서 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장OOO은 처음엔 청구인과 안면이 없는 사이였으나 4촌 관계인 강OOO의 명의신탁 요청에 의해서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나 차후에 강OOO은 요청만 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명의대여 이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이전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2009.8.12. 선고, 2007가단31616 판결) 등에 의하면, 2003.1.22. 청구인이장OOO 등 4인의 명의를 빌려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수 및 자금조달을 청구인이 전부 주도했으며,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는 장OOO이고, 장OOO이 강O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강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