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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 및 성명 불상의 문서 위조책은 2012. 7. 경 E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할 부 대출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처분대금을 분배하거나 제 3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롯데 카드( 주 )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 E, D은 성명 불상의 문서 위조 책과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라는 제목 하에 “ 법인 명 : ( 주 )F, 사업자 등록번호 : G, 소재지 : 경북 경산시 H, 소득자 : E, 주소지 : 대구 동구 I, 급여 : 56,400,000원, ‘( 주 )F 징수( 보고) : 의무자 J”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 주 )F 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F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C, E, D은 성명 불상의 문서 위조 책과 공모하여, 2012. 7.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롯데 카드( 주) 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 E, D은 성명 불상의 문서 위조 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