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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11789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 중 피고 H을 대위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I은 원고...

이유

1. 피고 I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들이, 피고 I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H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그 대여료 중 원고 A는 22,825,000원, 원고 B는 660,000원, 원고 C는 1,320,000원, 원고 D는 2,090,000원, 원고 E는 792,000원, 원고 F은 4,730,000원, 원고 G는 4,62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I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I은 원고 A에게 22,825,000원, 원고 B에게 660,000원, 원고 C에게 1,320,000원, 원고 D에게 2,090,000원, 원고 E에게 792,000원, 원고 F에게 4,730,000원, 원고 G에게 4,62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H, J에 대한 청구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J은 피고 H에게 창원시 K 주택신축공사를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현장소장인 피고 I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H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료 중 원고 A는 22,825,000원, 원고 B는 660,000원, 원고 C는 1,320,000원, 원고 D는 2,090,000원, 원고 E는 792,000원, 원고 F은 4,730,000원, 원고 G는 4,62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에게, 피고 H은 건설기계 임차인으로서, 피고 J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또는 피고 H의 채무자로서 피고 H을 대위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피고 H에 대한 청구부분 갑 1호증 및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H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