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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7.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1. 25.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4,600,000원 및 퇴직금 6,346,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9,303,830원 및 퇴직금 합계 22,884,72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