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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1499 | 양도 | 2000-03-22

[사건번호]

국심1999전1499 (2000.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내용증명서 및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 외 교회재산이었음을 인정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 답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14 취득하여 1997.3.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8.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8.12.9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8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비록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경기도 부천시 OO동 소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가 교회를 짓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매입한 것으로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 교회를 짓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교회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교회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은밀히 84,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OO교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3.18 양도하였으면서도 1999.2.28이전까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대금과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연 최고 18%~12.5%)를 계산하여 교회로 입금하라는 요지의 OO교회 OOO목사의 부천시 OO동우체국장의 1999.1.2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서와 쟁점토지는 OO교회재산이라는 청구외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교회목사였던 청구인이 교회소유 부동산을 은밀히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불복청구후에 발송한 위의 내용증명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실상 교회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등 근거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8.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OO교회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삭제)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교회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OO교회였다는 증빙으로 OO교회 OOO목사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송금하지 않자 1999.2.28 이전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교회에 입금하라는 1999.1.2자 부천시 OO동우체국장의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서와 청구외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의 내용증명서와 인우보증서외에 쟁점토지가 사실상 OO교회재산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OO교회소유였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3.18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OO교회에 입금시키지 않았는 데도 1년9개월이 지난 뒤인 1999.1.2에서야 비로소 OO교회에서 청구인에게 위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교회에서 청구인에게 위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시점 역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1998.12.9)한 이후인 1999.1.2인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