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첫회 부불금지급일 (89.4.21)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일 (92.5.26)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752 | 양도 | 1994-09-13

[사건번호]

국심1994부3752 (1994.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2.5.26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9.3.18자로 울산군수로부터 경남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O OO 대 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매수를 위한 입찰보증금 13,000,000원을 납부하고 89.3.27자로 쟁점토지를 5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9.4.21 중도금 33,350,000원 및 92.5.26 잔금 5,150,000원을 울산군수에게 납부하고 이를 보유하던중 92.1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중도금 납입일인 89.4.21로 하여 93.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12,136,12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인 92.5.26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하여 재계산한 양도소득세중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92년 귀속분 11,623,310원을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청구인은 울산군수와 쟁점토지를 51,500,000원에 연불매매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3.18 계약금 등 3회에 나누어 대금을 청산하고 이를 보유중 92.11.11 양도한 바 쟁점토지는 연불조건에 의해 취득되었으므로 계약금 이외의 부불금 지급일인 89.4.21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92.5.26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둘째, 만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일인 92.11.11과 취득일인 92.5.26일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차익은 7,650,000원에 불과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성실신고한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입찰에 의거 경락을 받아 당일 입찰보증금으로 13,000,000원을 납부하고 89.3.27 계약을 체결후 89.4.21 중도금 33,350,000원과 92.5.26 잔금 5,150,000원을 납부하였는 바, 연불조건이란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불조건의 의사표시등이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92.5.26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다.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조건이 연불조건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지급이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실상 쟁점토지가 인도되고 2년이상 경과한 92.5.26 잔금을 납입하였으므로 계약금 이외의 부불금 지급일인 89.4.2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 취득당시 울산군수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9.3.18 지불한 입찰보증금 13,000,000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울산군수가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대가의 일부분으로 지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둘째, 실제계약일은 입찰보증금 납입일 이후인 89.3.27로서 매매대금은 89.4.21과 92.5.26 두 번에 걸쳐 지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셋째, 매매계약서상 연불조건에 대한 의사표시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은 전시법령에서 규정한 연불조건 매매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92.5.26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전시법령에 합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