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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52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2 층 202호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 투자를 하면 방탄 유리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이익금, 제주도 풍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한국 전력 공사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제주도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100~200%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업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피해자들보다 선순위로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주식회사 C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11. 30. 77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015. 12. 14. 67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2. 4. 1,511만 7천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951만 7천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 판매업신고 증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