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0666 | 부가 | 2006-06-08
국심2006구0666 (2006.06.08)
부가
기각
사용한 전력량이 전기공급약관 상의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는 위약금은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공사는 2004.3.1.자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저압(표준전압 110V, 220V, 380V이하)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초과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 단가의 150%를 일반요금에 추가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징수하면서 동 위약금(이하 “초과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 ○○○○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공사가 2004년 1기~200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초과위약금을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징수한 초과위약금 104,807,370원(2004년 1기 14,497,626원, 2004년 2기 40,283,781원, 2005년 1기 50,025,963원으로 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5.1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934,120원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230,840원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228,79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공사의 고객이 전기공급약관에 기재된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함으로써 동 공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때에 전기공급약관에 정해진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용전력에 대한 정상요금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계약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위약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은 ○○○○공사가 위약추징금과 관련하여 질의한 회신문(부가1265.1-1585, 1983.8.3)에서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동 추징금을 전기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있어 동 공사에서는 1993.12.31. 이전까지 초과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다가 1994년 1월~2004년 3월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기요금과 함께 영수하였고, 다시 2004년 4월부터 전기요금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청장의 위 질의회신문은 ○○○○공사에만 적용되어 온 것으로 처분청은 예규변경에 대한 어떠한 공시도 없이 동 회신내용에 위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설사, 초과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부가 1265.1-1585(83.8.3)]에 따라 초과위약금을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독점적 공급자로서 고객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여 초과사용할 경우 위약금 형태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초과사용한다면 요금청구시 할증률 또는 누진률을 적용하여 고율의 요금(사용료)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러한 보편적인 할증요금 징수방법 대신 초과위약금제도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을 할증하여 청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전기요금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사례는 초과위약금과 차이가 있는 도전 등 부당한 전기사용으로 인한 전기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법규의 일반적인 해석을 표명한 것일 뿐 이 건 초과위약금과 관련한 전기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부가1265.1-1585(83.8.3)] 은 도전 등 부당한 전기사용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주관적 불법의사(전기요금의 면탈 등)가 없는 초과위약금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그 의무이행을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 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 액
2.환입된 재화의 가액
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 제 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X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04.3.1.자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초과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할증요율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위약금으로 전환하여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3.1. 개정된 전기공급약관과 개정전 전기공급약관(2003.1.1.자) 중 이 건 초과위약금과 관련된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개정전 전기공급약관의 경우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 전력(이하 열거된 전력종류는 생략함)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한 경우, 한전은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요금을 받습니다”라고 되어있는 반면, 2004.3.1자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의 경우 제44조 제2항에는 초과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요금”이라는 단어가 “위약금”으로 변경된 것 외에 내용상 달라진 것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기요금표(2005.12.28시행)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원/kw)과 전력량요금(원/kwh)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계약전력이 10kw인 일반용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이 여름철(7~8월)에 월간 총 5,000kwh의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금액을 보면, 기본요금(10kw X 5,320원 = 53,200원)과 전력량요금(5,000kwh X 94.2원 = 471,000원)외에 전기공급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450시간 사용전력량(4,500kwh)을 초과하여 사용한 전력량(5,000kwh-4,500kwh= 500kwh)에 대하여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500kwh x 94.2원 X 150%=70,65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3.1.자로 개정되기 전의 2003.1.1.자 전기공급약관을 보면 위약금이 아닌 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1994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동 약관 개정후의 초과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동안 청구법인은 초과전력사용량에 대하여 일반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하여 온 금액, 즉 2004.3.1.자 개정후의 초과위약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기요금의 일부로 인식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전기 사용 고객의 경우에 있어서도 초과위약금을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별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여름 철 및 겨울철 등 전력성수기에 초과전력사용량에 대하여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전기요금체계를 보면, 전력성수기 사용전력에 대하여는 비수기 사용전력보다 최대50% 까지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가정용전력의 경우 누진요금제를 적용함으로서 1kwh당 전기요금이 최대 11.7배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의 경우 계약을 위약하였을 때에 사적인 제재로서 가해지는 위약벌로서의 성격보다는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일부 고객이 약정을 위반하여 계약전력를 초과하여 전기를 공급받은 데 대하여 정상요금외에 추가로 요금을 할증하여 징수한 할증요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장은 ○○○○공사의 위약추징금 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문(부가1265.1-1585, 1983.8.3)에서 전기공급사업자가 도전 또는 계약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 면탈액(전력료)과 당해 전력료에 일정율의 배수를 곱하여 산정한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동 추징금을 전기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동 회신문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4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계속하여 초과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기 전 초과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 [○○○○공사영업(운) 820310-678(2004.2.11)]를 하여 국세종합상담센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로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할 것을 회신
[○○인터넷방문상담 3팀-335(2004.2.25.)] 하였으나 ○○○○공사는 재질의하지 아니한 바 있고, 1983.8.3.자 질의회신문의 경우, 도전 등 부당전기사용으로 인한 전기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법규의 일반적인 해석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달리 이 건 초과위약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고 있어 초과위약금과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청구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쟁점금액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싱 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부가1265.1-1585, 1983.8.3.)이 있은 이후 1994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초과위약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전기공급약관 개정 (2004.3.1.)의 경우 종전과 비교하여 요금체계 및 위약금관련 규정 등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처분청이 초과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종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