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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52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방조행위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