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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26. 22:00경 경남 함안군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 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 9. 1. 마약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