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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망자에게 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115 | 양도 | 2019-05-16

[청구번호]

조심 2019서1115 (2019.05.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자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처분 당시 국세행정시스템과 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처분 당시 망자의 사망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그러한 사실 확인만으로 망자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자가 쟁점처분 당시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중3432 / 국심1997경0234

[주 문]

OOO이 2018.8.16. 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사망 일자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망자”라 한다) 소유인 OOO 외 5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2017.10.16. OOO로 이전(이하 “쟁점이전”이라 한다)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자, 처분청은 2018.8.1.(송달일 2018.8.16.) 망자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망자의 공동상속인 OOO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자는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지 않고, 2018.6.17. 사망하였는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자신들은 OOO에 거주하는 OOO인들로 쟁점처분의 존재를 쟁점소송을 진행하던 2018년 12월경에야 알게 되었다며,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망자는 OOO에 거주하던 중 2018.6.17.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18.8.1. 부과되어 망자에게 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이전(2017.10.16.) 당시 망자는 치매를 앓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거동이 힘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망자의 조카 OOO이 자신의 아내인 OOO 명의로 쟁점이전한 후,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3) 쟁점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소멸된다. 쟁점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취소가 어렵다면, 쟁점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조세심판의 결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망자가 쟁점처분 이전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 당시 주민등록상 망자의 사망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건 고지서의 등기우편 기록(배송 진행상황)에 따르면 망자의 배우자인 OOO이 수령하였고, 독촉장은 망자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3) 청구인들은 망자의 매매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에 따라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기 전까지는 해당 매매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망자에게 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017.12.31. 이며, 망자는 쟁점처분(2018.8.1.)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소재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황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송달할 서류(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독촉장)를 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반송되지 않고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납세고지서 송달현황

(다) 처분청은 쟁점처분 당시 망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시스템과 망자의 주민등록 관할구청에 확인하였으나, 사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으며, 이 건 심리기간 중에 망자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일자 및 장소 등은 여전히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망자의 사망OOO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OOO 주 OOO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 망자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18.6.5. 송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2018.7.17. OOO에 제기한 상태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OOO에 거주 중이어서 쟁점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경 쟁점소송을 진행하던 중에야 알게 되었다며,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은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 발생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직권으로 청구적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망한 자는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사망한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이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망자의 상속인들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망자의 사망일자(쟁점처분 당시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이 건 심리기간인 현재까지 망자가 생존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바,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자신이 제기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한다(국심 2006중3432, 2007.4.20. 같은 뜻임).

다음으로 망자가 쟁점처분일 현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라면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취소함이 타당(국심 1997경234, 1997.2.21.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이 있기 전에 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 주 OOO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자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처분 당시 국세행정시스템과 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망자의 사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그러한 사실 확인만으로 망자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자가 쟁점처분 당시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