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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6 2015고단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81 성안중학교 앞 사거리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쪽에서 상설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앞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모닝 차량의 운전석 측 옆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차량을 수리비 10,021,658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587,2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진단서(86쪽),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