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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봄 일자미상 야간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카페’에서 F가 G과 전화통화 후 ‘아는 형이 필로폰 한 작대기(1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즉 약 0.7그램을 의미하는 은어)를 100만원에 준다고 한다’고 말하자,‘당장 받으러 가자’고 대답하고 즉석에서 F와 함께 현금 50만원씩 각출한 다음 곧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 건너편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르네상스호텔 인근 도로가에서 대기하는 사이, F는 위 호텔 인근 골목 소재 H 앞으로 가서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었고, 곧장 다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35그램을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일자미상 오후경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F는 즉시 G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르네상스호텔 근처에 있는 I주유소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F는 곧장 위 르네상스 호텔 뒤편 소재 ‘J' 한식당 앞으로 가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에 자신의 돈 50만원을 더하여 100만원을 G에게 건네주었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