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66 | 기타 | 1992-07-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666 (1992.07.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안되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심1992서1666 (1992.07.16)
기타
기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안되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