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2384 | 부가 | 2000-06-15
국심1999구2384 (2000.06.15)
부가
기각
가산세 감면신청은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위 기한내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가산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 O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1998.6.23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7,634,160원 중 가산세 87,578,650원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해 감면하여 달라는 신청을 1999.4.14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신청이 아니라고 보아 1999.4.22 청구법인에게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1.16 부도발생 및 1998.1.24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으로 부득이하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법정기한인 1998.1.25까지 이행하지 못하다가 1998.3.2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위와 같은 부도발생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가산세감면신청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가산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가산세 감면신청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8.6.23 경정 고지한 이후인 1999.4.22 하였으며, 또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기한연장은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감면신청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경정 고지한 이후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가산세감면 신청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3항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8.1.25보다 2개월 늦은 1998.3.20 하였는데 신고지연 이유는 청구법인이 1998.1.16 부도발생되어 1998.1.2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지연신고에 대하여 1998.6.23 경정결정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본세 290,055,510원과 가산세 87,578,65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1998.6.23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1999.4.14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그 감면신청사유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후단규정(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을 들어 처분청에 가산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1998.1.16 부도발생 이후 휴·폐업한 사실 없이 영업을 계속 하였고,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98.1.16 부도발생 이후 휴·폐업한 사실 없이 영업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신청은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위 기한내에 가산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국심 97서 2189, ’98.7.8 같은 뜻)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9.4.22 처분청에 한 가산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감면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