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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2021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 내용대로 임대인과 C이 계약하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②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용인시 F에 있는 G빌라 분양계약서로 우선 발행해주며, 2012. 5.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가 되고, C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한다.

③ 2012. 3. 16.자 C의 E스크린골프장 인수와 동시에 월임료와 공과금, 기타비용 전액을 C이 지급하기로 하고, 2012. 3. 30.자로 월렌트비용을 C이 인수한다.

④ 임대인과 C 사이의 계약서, 원고와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H공인중개사(I)에게 맡겨두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2. 3. 16.경 C과 사이에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D, 지층 01호 ‘E스크린골프장’에 관한 임차권ㆍ영업권 및 시설, 집기 등을 대금 1억 9,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C은 원고에게 매도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피고 도장이 찍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 12. 26.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매수인란에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그 아래 I이 서명날인 하였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피고 명의의 위임장, 피고와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F 토지 지목 대지 면적 34.39㎡(11.37)평 건물 구조ㆍ용도 철근콘크리트조 분양면적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