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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44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728,962원과 그 중 498,406,512원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6. 11.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