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어음금채무가 보증채무인지 여부 피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 중 ㉠ C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B이 발행한 3장(2010. 4. 14.자, 2010. 5. 24.자, 2010. 6. 22.자)의 5억 원 약속어음금채권, ㉡ 2008. 10. 27.자 29억 5,000만 원의 견질 약속어음금채권은 피고의 C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 중 공증인 E 작성의 증서 2007년제705호 공정증서에 기한 2,146,337,972원(원금 1,954,157,138원 이자 192,180,834원)의 채권과는 그 내역이나 액수가 다르고, 상호간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별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B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위 34억 5,000만 원(= 5억 원 29억 5,000만 원)의 채무는 별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약정금 채무이지 C을 위한 보증채무가 아니다. 2)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 여부 설령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이 사건 어음금채무가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어음금채무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34억 5,000만 원의 채무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