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4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2012. 6. 29.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라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D(여, 43세)이 위의 장소로 찾아와 B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뭐할라고 여기 있노. 가라.”라고 말하자 B이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니 밥먹고 사나 니가 뭔데 가라마라하노.”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야 이 씹할 년아. B이 데리고 가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이 화가 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각 3~4회 가량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