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297 | 부가 | 2012-04-13
조심2012중0297 (2012.04.13)
부가
기각
청구인은 매입을 통해 피씨방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목재 등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중4069 / 조심2009전35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28.~2007.6.19. 중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업종 : 서비스/소프트웨어)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동 법인의 2005년 제2기분 매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동 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전부)으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중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피씨방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수원 소재 OOO라는 회사에 공급한 사실이있음에도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에서 2011.6월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는 이미 「부가가치세법」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빙자료 보관기간(5년)이경과하여 폐기한 상황이었음에도 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장부와 증빙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보관기간이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무리이므로 과세관청에서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국심 2006중4069, 2007.4.27.)임에도 막연히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의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이다.
청구인이 OOO과 거래할 당시 동 법인은 폐업되지 않은 회사로서그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거래당시 청구인은지인의 피씨방과 관련된 목재 등을 마진 없이 구매대행을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 매출을 하였는데, 그 판매대금은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으며 구매대금 또한 청구인이 결제하지 않고 피씨방사업자가 결제해준 것이어서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를제출할 수도 없으며, 만약 매입액을 부인하게 되면 매출 OOO원에해당하는 매입금액은 하나도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아울러 처분청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OOOO의 상호를 사칭한 사람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5년)이 경과하여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에 조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처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가공매입분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0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1조【기 장】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 다. (생 략)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인별 조세범칙 이력조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3.4.10. 개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04년 제2기까지 영업활동이 확인되고 2005년 제1기에는 사업실적이 없어 2005.6.30.자로 직권폐업(2006.1.9. 폐업처리)된 사업자였는데,2005.12.28. 상호가 (주)OOO으로, 대표자가 김OOO에서 이OOO으로 변경된 것이 법인등기등본상 확인되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변경된 상호 및 대표자가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이OOO으로 판단되었으나, 위 사람은 주거 및 연락처가 불명이라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 OO)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동 과세기간 OOO에 대하여 2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9년 1월 조사시 OOO은 (주)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5.10.24., 2005.11.21., 2005.12.19.)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주)OOO이 전기공사(OOO의과대학, OOO대학 등)를 하면서 실매입처로부터 자재비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자 이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2010년 5월 조사시 청구인 등 7개 업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OOO은 무신고, 청구인 등은 매입으로 신고)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인데, OOO세무서장의 조사시점은 「부가가치세법」제31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차례 조사 후 2009.1.29., 2010.5.10.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을 자료상(전부)으로 고발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예고통지 공문 등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0.5.19.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통보(가짜세금계산서)를 받고, 2011.6.1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부가가치세과-6681, 2011.6.16.),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시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나)에서 적시한 바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5년)을 경과한 시점이었다.
(나)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이 OOO원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을 부인함에 따라서 인정되는 매입이 OOO원에그치게 되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 : 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자료 보관기간(5년)도 경과한 상황이므로 본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인바,
(가)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동 사업체는 쟁점세금계산가 발행된 과세기간(2005년 제2기) 이전인 2004년 제2기(확정)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로서 2006.1.9. 2005.6.30.자로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관련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관할 OOO세무서장이 조사를 하고자 하여도 동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실대표자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조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피씨방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회사에 물품을 대리하여 구매하여 공급한 것이라고 하나 OOO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목재 등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장부보존기간만을 주장하며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에 대한 관할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동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조심 2009전3530, 2010.2.3. 등 다수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며, 동 매입세액 부인에 따라서 매출세액에 비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소액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