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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236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0.자로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소외 B은 2014. 7. 9.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

)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5. 7. 23.부터 신용카드대금 1,260,573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2016. 7. 15.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카드사용내역상의 카드이용금액 및 할부개월을 고려하면, B이 2015. 7. 23.을 기준으로 적어도 1,260,573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고 보여진다. 2) 현대카드는 2015. 9. 8.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B은 2015. 9. 16.을 기준으로 원금 3,566,837원, 이자 75,261원, 지연배상금 53,945원 등의 합계 3,733,043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5. 8.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10. 접수 제1919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약 70,000,000원, 2015년식 싼타페 자동차 시가 약 20,000,000원, 2005년식 포터 화물차 시가 약 6,000,000원 합계 약 96,000,00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으나, 현대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외에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42,000,000원,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5,800,000원, KB캐피탈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