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226 | 양도 | 2017-03-02
[청구번호]조심 2017서0226 (2017. 3. 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년이 지나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감정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격 OOO(이하 “쟁점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며 OOO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아 OOO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감정가격의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인 OOO 이후 약 3년이 지나 OOO인 것은 사실이나, 주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격은 법령에서 정한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의 평균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기간이 OOO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법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OOO의 감정평가서
(2) 조사기간이 OOO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법인의 쟁점주택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OOO의 감정평가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감정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