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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2가합342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30.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 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09. 6. 30.,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한도금액 7억 9,000만 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13. 2. 28. 2013하합2호로 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한주저축은행의 2013. 4. 18.자 내부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잔존 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1,473,773,259원( = 원금 78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93,773,25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직장 상사인 B으로부터 원고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2012. 5.경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가 연체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B에게 문의하자, B이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완제 확인서를 받아다 주었다.

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한주저축은행에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한주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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