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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범행은 성명 불상자들이 중국 내 거점을 두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전자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로, ① 먼저 성명 불상 자가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개설자를 모집하여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후, ②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③ 피고인은 이를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대포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을 인출하여 이들 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 순차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행구조로서 피고인, E,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으며 위 범행을 위하여 대포 통장을 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성명 불상자,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서, 성명 불상자는 2015. 6. 16. 15:22 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서울지방 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 광주 출생 H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쳤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해 보라.

예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해 두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성명 불상자, E은 G 검사가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의 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호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성명 불상자,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예금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성명 불상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