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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0 2017고단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9:4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귀가하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3 세 )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전과가 10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