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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42

직무태만및유기 | 2014-03-07

본문

직무태만(감봉2월→기각, 감봉2월→기각, 감봉2월→기각,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3-741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74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749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76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경위 C, 경위 D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1. 소청인 A, B, C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2. 피소청인이 2013. 10. 22. 소청인 D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이며, 소청인 C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D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A․B 소청인의 경우

전 근무지인 ○○파출소 순찰3팀 근무 시 2013. 9. 20(금) 18:00~9. 21.(토) 09:00간 야간근무 중 2013. 9. 20. 19:00~21:00 순 23호 112순찰차 근무를 지정 받고 근무 시, 2013. 9. 20. 19:40경 ○○역 광장 쌍방 폭행 피의자 E와 F에 대해 흉기소지 여부에 대한 신체수색을 하지 않고 임의동행 후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사건처리 시 수사서류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 E가 피의자 F와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하며 옆으로 이동, 잠바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잭나이프 20㎝)을 꺼내 피의자 F의 왼쪽 얼굴과 오른 쪽 어깨를 찌르는 피의자간 흉기로 살인미수 사건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피의자 관리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A 소청인은 23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등 총24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B 소청인은 14년 10개월간 재직하면서 서울청장 표창 등 총 21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피의자 관리소홀로 피의자간 흉기사용에 의한 중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C 소청인의 경우

전 근무지인 ○○파출소 순찰3팀장으로 근무 시 2013. 9. 20(금) 18:00~9. 21.(토) 09:00간 야간근무 중 팀원인 경위 A, 경사 B가 2013. 9. 20. 19:00~21:00 순 23호 112순찰차 근무를 지정 받고 근무 중, 2013. 9. 20. 19:40경 ○○역 광장 쌍방 폭행 피의자 E와 F에 대해 임의 동행하여 조사대기 시 흉기소지 여부에 대한 신체수색을 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의자 감시 전담경찰관을 지정해야 함에도 지정하지 않고 지원의경만 출입문에 배치하였으나 조사대기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임의 동행된 피의자 E가 피의자 F와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하며 옆으로 이동하여 잠바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잭나이프 20㎝)을 꺼내 피의자 F의 왼쪽 얼굴과 오른 쪽 어깨를 찌르는 피의자간 흉기로 살인미수 사건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여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순찰팀장으로서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속보 상황임에도 2시간 15분 지연보고와 언론취재 시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지연 보고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26년 4개월간 재직하여 오면서 서울청장 등 총20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피의자 관리소홀로 피의자간 흉기사용에 의한 중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다. D 소청인의 경우

전 근무지인 ○○파출소 순찰3팀 근무 시 2013. 9. 20(금) 18:00~9. 21.(토) 09:00간 야간근무 중 2013. 9. 20. 19:00~21:00 소내 상황근무를 지정 받고 근무 시, 팀 동료 경위 A와 경사 B가 2013. 9. 20. 19:40경 ○○역 광장 쌍방폭행 피의자 E와 F에 대해 임의 동행하여 사건 처리 시 상황 근무자로서 팀장으로부터 피의자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피의자 감시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 E가 피의자 F와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하며 옆으로 이동하여 잠바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잭나이프 20㎝)을 꺼내 피의자 F의 왼쪽 얼굴과 오른 쪽 어깨를 찌르는 피의자간 흉기로 살인미수 사건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피의자 관리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26년 7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등 총 17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피의자 관리소홀로 피의자간 흉기사용에 의한 중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B 소청인

1)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소청인들은 순23호 112 순찰차 승무원으로 근무지정을 받고 순찰근무를 하던 중 2013. 9. 20 19:40경 ○○역 앞에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임하여 조사를 하던 중 용의자 1명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B 소청인이 추적하고, A 소청인은 119 구급차를 호출하여 피가 흐르는 E를 병원으로 후송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E는 아는 사람에게 폭행당하였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고, 300m 이상 추적하여 검거한 용의자와 목격자 2명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면서, 피가 흐르는 E는 긴급체포 사항이나 임의동행 용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신체수색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휴대품이 있느냐고 묻는 정도의 신체수색을 한 후 동행하였으며,

파출소에서 대화하는 과정에 쌍방폭력 피의사건으로 판단되어 소지품을 모두 책상 위에 꺼내 놓도록 하였는데 담배, 라이타 등이 전부였으므로 팀장의 지시에 의해 목격자 진술서 등을 작성한 것이고,

다른 폭행사건의 용의자들이 지구대 안으로 몰려 들어와 복잡한 와중에 파출소 내 원탁에서 마주 보고 있던 쌍피 사건의 용의자가 흉기로 같은 용의자의 왼쪽 얼굴과 어깨를 찌르는 등 폭행을 자행하였으며,

파출소 근무자는 팀장과 직원 1명, 지원의경 1명이 있었는데, 소청인과 순찰근무 팀은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지원의경 1명은 출입문 배치, 소 내 근무자는 전화수발 및 피의자 감시 등을 분담하여 열심히 근무하였고, 근무자 수가 부족해 일대일 감시가 불가능하고, 피소청인은 당시 파출소 내의 사정과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참작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일관하였으며,

2) 본 처분의 위법․부당성

순찰근무자로서 한 치의 손색없이 교통센터로부터 무전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하여 도주 용의자 검거, 피해자 응급보호 조치 및 현장 목격자 확보 후 지구대 안내 등의 조치를 무리 없이 하였고, 지구 내에서 용의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을 모두 책상위에 꺼내 놓도록 하여 확인하고 손으로 신체수색을 병행하였으며,

용의자들을 소내 근무자에게 인계한 후,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과정에서 테이블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용의자가 어디서 구했는지 또는 어디에 숨겨 놓았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흉기(소형접이식 잭나이프)로 상대방을 찔러 제2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시민들에게 신체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항변하는 현실에서 용의자의 신체수색을 소홀히 하여 재차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피소청인이 법리오인으로 인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며,

공직생활 중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징계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등 업무실적을 올리기 위한 징계남발이 극에 달하였고,

3) 결어

평생 경찰조직에 몸담아 오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폭력용의자의 신체수색을 소홀히 하여 제2의 상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명적인 중징계를 받는다면 일선 경찰관은 기본근무에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들의 신체수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법 체계와 파출소 내 근무자 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된 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점, 업무미숙과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그 잘못에 비해 본 처분이 너무 가혹한 점, 쪽방촌과 노숙자 대거 운집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갖추며 치안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C 소청인

1) 징계사유에 관하여

19:35경 순찰근무 중이던 경위 A와 경사 B가 폭력혐의자 2명을 임의 동행하여 들어 왔기에 신속하게 경사 B로 하여금 소지품 검색을 하도록 하였고, 이어 3m 간격을 유지시키고 도주방지를 위해 의경을 출입문 입구 쪽에 배치한 후 순찰팀으로 하여금 피의자 검거 동향보고서 및 목격자 자필진술서 작성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상황근무를 하던 경위 D는 피의자를 감시하면서 전화수발 등 상황근무를 하던 중에 다른 사건이 들어와 분리하여 상황판단을 하는데 먼저 들어 와서 대기하던 폭력 용의자들끼리 잘 아는 사이로 사이좋게 대화하며 합의할 분위기에 있어 다른 사건 용의자와 대화를 한 것인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폭력용의자가 함께 들어 온 용의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위 A로 하여금 구급차를 요청하여 3~4분간 응급조치를 한 후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하고 조사서류를 마무리하여 경찰서로 연행한 후에 상황보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고,

상황보고 또한, 20:30경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소내 정리를 하면서 직속상관인 파출소장에게 유선보고하고 경찰서장이나 생활안전과장에게는 나름 신속하게 보고하였으나 15분 이내에는 절대로 보고할 겨를이 없었으며,

2) 본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혐의자의 신체수색을 소홀히 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도록 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파출소 내 근무인원 등 열악한 상황에서 모든 근무자가 분주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 된 상해사건에 대해 당시 상황 등은 참작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감독책임으로 일관하였고,

부득이 징계를 받음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징계 감경사유 등을 인용하지 않고 직책을 악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의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이며,

공직생활 26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20회에 걸친 표창 수상 공적 등으로 볼 때, 본 처분은 업무실적을 올리기 위한 징계남발이라 할 것이고,

3) 결어

평생 경찰조직에 몸담아 오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데 파출소 내에서 폭력용의자 신체수색을 소홀히 하여 제2의 상해사건이 발생한 책임을 물어 치명적인 중징계를 받는다면 일선 경찰관은 기본근무에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들의 신체수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법 체계와 파출소 내 근무자 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된 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는 점, 잘못에 비해 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D 소청인

사건발생일 상황근무로 2인 1조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팀장과 같이 상황근무를 하던 중 임의동행한 폭행 피의자 F가 소내에 먼저 도착하여 팀장에게 신병 인계하고, 피의자 E의 신변 확보를 위해 수사 중이던 경위 A를 지원하기 위해 경사 B와 현장 진출 중에 같은 파출소 경장 G가 도로변에서 소변을 보다 단속된 경범죄 피의자 H를 제지하자 피의자가 근무자에게 대들며 심한 욕설과 몸싸움 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였으나, 욕설과 제지로 일관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소내로 동행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난동을 부리며 소란을 피워 폭행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팀장이 피의자들에 대한 보호관을 지정하지 않아 소청인은 가벼운 경범피의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술서 작성 및 사건처리를 수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사 B가 피의자 E를 임의 동행하여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며,

소청인이 경범피의자 사건을 처리하고 서류를 마무리 하던 중 갑자기 폭행피의자 E가 자신이 준비한 과도로 홍현기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소청인은 긴급하게 E를 제지 흉기를 뺏고 제압하는 등 임무를 다하였으며,

사건발생시 폭행피의자 보호관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어 임의 동행하여 온 피의자들을 신변보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상황근무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팀장은 피의자 보호관을 반드시 지정하여 피의자를 보호하여야 하고 미지정시에는 최초 출동 사건담당들이 1차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소내 근무자라도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본 처분을 한 것이며,

26년간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에 걸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본건으로 동료들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고 언론에서 경찰관들을 매도 보도하여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A․B 소청인)

출동 당시 E는 이마에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 신분에 있어 신체수색 대상이 아니었고,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쌍방폭력 사건으로 판단하여 소지품을 모두 책상위에 꺼내 놓도록 하고 손으로 신체수색을 병행한 사실이 있으며, 신체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제시하라고 항변하는 현실에서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본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E가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당시에는 피해자로 신체수색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현장에 출동하여 16중대 소속 의경으로부터 “2명이 싸웠는데 1명(E)은 여기 있고, 1명(F)은 ○○수산 앞에 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당시 도주하였던 F도 B소청인에게 ‘○○역 광장에서 나이든 사람(E)이 때려 자신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파출소로 동행하기 전에 쌍방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E는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의 신분에 있어 호송과정에서의 신체수색 대상에 해당하는 점,

둘째, E에 대한 신체수색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들이 본건 감찰과정에서, ‘신체수색은 한 사실이 없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으며, 소지품이 있느냐고 하니 E가 잠바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타를 꺼내 보이며 이게 전부다고 하여 특별히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사실상 소청인들이 피의자 호송과정 또는 파출소 내에서라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철저히 하였으면, 피의자 흉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체수색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나,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69호, 2012. 7. 16. 시행) 제124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제1항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역경찰업무 매뉴얼〔경찰청, 기본(일반)매뉴얼 제59호〕등에서 피의자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사전 신체검색 실시 후에 연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끝으로, 소청인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태만히 한 결과,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한 채 파출소로 호송되어 파출소 내에서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2013. 9. 23.)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C 소청인)

순찰근무자가 폭력혐의자를 임의 동행하여 와서 경사 B에게 소지품 검사 등을 하도록 하고, 피의자간 간격유지 및 도주방지를 위해 의경을 출입문에 배치한 후 순찰팀에게 수사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병원 후송 및 피의자 경찰서 연행 등 상황이 긴박하여 사건이 종료된 후에 신속하게 파출소장․서장 및 생활안전과장에게 보고한 것이고, 파출소 내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발생한 사건임에도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본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폭력혐의자를 임의 동행해 온 경사 B에게 소지품 검색 등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관련 소청인의 진술조서(2013. 9. 21.)에 의하면, 팀장으로서 연행된 피의자에 대해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연행한 근무자에게도 이를 지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B소청인도 감찰조사 과정 E에 대해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이에 대한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소청인은 팀장직위에 있는 자로 지역경찰 피의자 도주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수 차례 피의자 감시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에도, 의경으로 하여금 출입문만 통제하도록 하고 피의자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지 않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치안상황실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688호)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화재, 피습, 체포된 피의자․유치인의 도주 및 자․타살 사건 등 중요 자체사고 등 속보사항 발생 시 지구대(파출소) 등으로부터 경찰서까지 15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시간 15분이나 지연 보고하고, 본건 관련 언론취재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지연 보고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

파출소 내 근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팀장으로서 피의자 감시 경찰관을 지정하거나 피의자를 호송해 온 경찰관에게 신체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TV를 통해서도 근무자들이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특히, 파출소 내 흉기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2013. 9. 23.)에 이르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D 소청인)

사건발생시 피의자 보호관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어 피의자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내근무자라는 이유로 본 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피의자 보호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사건 발생당시 소내 상황근무를 지정받아 근무 중에 있었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81호., 2010. 1. 1. 시행) 제24조(상황근무) 제1항에 의하면, 상황근무자는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그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소청인은 다른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어 피의자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CCTV를 통해서도 피의자간 흉기사고 발생당시 동료 직원이 사건처리 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팀장으로부터 피의자 전담 보호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사건발생 전에 다른 사건의 처리를 지원하기도 하였던 점, 피의자간 아무런 다툼의 징후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대해서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각 해당된다.

A․B 소청인의 경우,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2차 범행을 예방하고 피의자들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신체수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파출소 내에서의 흉기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무엇보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 소청인의 경우, 팀장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흉기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 감시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피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경찰관서 내에서의 흉기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경찰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또한 속보사항을 지연보고하고 언론대응도 부적절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팀장으로서의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무엇보다 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무고한 인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D 소청인의 경우, 당시 상황근무자로 피의자 보호․감시 의무가 인정되고,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의자 관리를 태만히 한 결과 어디보다 안전하여야 할 경찰관서에서 흉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경찰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나,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의경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어 도주 등의 우려가 적었고, 해당 피의자의 관리 전담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피의자 관리 외에도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피의자간 아무런 다툼의 징후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으로 다소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그간 단 한건의 징계처분 전력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3회에 걸친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