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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내연녀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평소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던 과도를 가지고 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3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29세)의 남동생 E이 2층으로 내려와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무시한 채 3층에 있는 집안으로 들어 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E을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33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씨팔 개새끼야, 좆같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