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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79』 피고인은 2012. 7. 31. 18:0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D(28세, 여)가 욕을 하여 화가 난다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을 듯이 휘두르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 끝 부위를 약 1cm 정도 베어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714』 피고인은 2012. 9. 25. 02:15경 서울 중랑구 E당구장에서 술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배부위를 발로 차고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압수물 촬영사진 『2012고단2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