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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210 | 소득 | 1990-04-24

[사건번호]

국심1990중0210 (1990.04.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아파트 건축허가를 얻어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이 00시장이 발행한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87년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발생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부동산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주 문]

삼척세무서장이 89.8.18 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92,985,510원(85년 귀속분: 64,439,960원, 86

년 귀속분: 8,780,090원, 87년 귀속분: 19,764,660원) 및 동 방

위세 18,747,200원(85년 귀속분: 13,030,360원, 86년 귀속분:

1,751,000원, 87년 귀속분: 3,965,840원)은 필요경비부인한 과세

기간분 지급이자 31,001,28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은 89.1.30 청구외 OOO, OOO, OOO와 함께 근린시설 및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내지 임대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삼척시 OO동 OOOOO의 대지 1,178평방미터 위에 건물 3,615.69평방미터(연립주택 사무실등)를 85.12.14 준공한 다음 그중 1,321.795평방미터를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위 4인에게 배분하고 잔여면적 2,293평방미터를 분양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하면서 공동사업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외한 위 3인의 해당소득금액 51,330,297원을 청구인의 귀속소득으로 3인에게 배정한 건물을 분양가액으로 환산하고 그 원가를 공제한 차액 60,088,752원을 청구인의 누락소득으로, 노임지급액 11,718,000원을 가공비용으로, 87년 과세기간분 건설자금 지급이자 31,001,28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89.8.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92,985,510원(85년 귀속분: 64,439,960원, 86년 귀속분: 8,780,090원, 87년 귀속분: 19,764,660원) 및 동 방위세 18,747,200원(85년 귀속분: 13,030,360원, 86년 귀속분: 1,751,000원, 87년 귀속분: 3,965,8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4 심사청구를 거쳐 9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1.30 청구외 OOO, OOO, OOO와 함께 근린시설 및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내지 임대목적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원시출자금을 110,000,0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운영자금 필요시마다 상호 합의하여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은 청구인이 50%, OOO가 20%, OOO가 15%, OOO가 15%씩 각각 하기로 하여 삼척시 OO동 OOOOO의 대지 1,178평방미터와 4천만원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하고 85.12.14 자로 건물 3,615.69평방미터(사무실 연립주택)를 준공한 다음 동 건물중 1,321.795평방미터는 출자지분 및 이익배당의 몫으로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2,293.895평방미터는 출자자 공동명의로 분양한 후 이에 따른 각인의 분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는데 처분청이 특단의 사유도 없이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소득세법 제119조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내지 제168조에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임은 물론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이 공동사업에 관하여 출자 및 대외적인 관계에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출자자 전원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공동사업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및 그외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에 유사하게 ,출자지분의 반환형식으로 건물과 부수토지를 현물로 인출한 것은 제3자에게 분양한 것과는 달리 매출이익이 실현된 바 없는 것임에도 그에 대한 소득금액 60,088,752원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노임지급액 11,718,000원과 청구인의 소득을 얻기 위한 자산의 구매 및 운영자금(건설)에 사용한 차입금(62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31,001,28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서면조사결정은 세무조정 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정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무조건 신고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조사 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한 것인양 하여 소득을 분산시켰다거나 총수입금액의 누락, 가공경비 계상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첨부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장부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는 사업개시 당시 70세 고령(88.5.1 사망)으로 사업장과 원거리인 강릉시에서 거주한 점,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는 독자적으로 별도의 사업(수퍼마켓)을 경영한 점,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는 강원도 OO군 남면에서 거주하면서 OOOO OO공장의 회사원으로 근무한 점등으로 보아 위 3인이 현실적으로 사업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경영에서 수반되는 은행거래, 자금의 입출에 관한 통제등 주요사항을 청구인 단독으로 행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위 3인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누락소득금액 60,088,752원, 가공원가 11,718,000원, 지급이자부인액 31,001,28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사업용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한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위 OOO와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부분은 분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다음 동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노임 11,718,000원(85년 귀속)에 대하여 보면, 건설공사는 통상 그 진행정도에 따라 각 작업부문(토공, 목공, 비계공, 미자공등)에 시차적으로 노무비가 투입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도 위 OOO등 4인에 대한 노임은 각 작업부문에 중복계상(토공과 비계공, 목공과 비계공등)되었음이 처분청 조사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가공노임으로 본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87년 귀속 필요경비로 부인한 지급이자 31,001,280원은 청구인이 92년도에 분양예정인 OO아파트의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이는 그 건설등이 준공된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지출한 당해년도에 바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소득의 탈루가 있다 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 4인이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쟁점건물(3,615.69평방미터)중 일부(1,321.795평방미터)가 청구인을 포함한 4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에 대하여 분양가와 원가와의 차액 60,088,752원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노임지급금액 11,718,000원(85년 귀속분)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31,001,280원(87년 귀속분)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85-87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한 후 소득의 탈루가 있다 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서면조사결정한 후에는 특단의 사유가 있지 않는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그 신고서에 공인회계사나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서면조사결정은 세무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정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으면 서면조사결정을 하였다하더라도 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을 한 것인양 소득을 분산시켰고,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등이 처분청 제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장부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분양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 4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의 소득금액(85-87귀속분)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4인이 공동으로 출자 (출자비율은 청구인이 50%, OOO가 20%, OOO 및 OOO가 각 15%)하여 쟁점건물(3,615.69평방미터)을 신축한 후 그중 1,321.795평방미터는 출자지분에 따라 각 출자자에게 배분하고 잔여분 2,293,875평방미터는 85-87년까지 분양하여 그에 대한 소득금액을 각자 지분별로 신고한 바 있는데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통칙 13-3-02...25 동지)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4인의 관계를 보면,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이고, OOO는 청구인의 동생이며, OOO는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모두 특수관게인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는 쟁점건물을 신축할시는 직업이 없는 70세(1916년생)의 고령인 노인(88년도 사망)으로서 강릉시 OO동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남인 OOO는 OO군 남면 OO리 OOO에 주소를 두고 OOOO OO공장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친동생인 OOO는 독자적으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삼척시에서 경영하고 있고, 또한 이들 3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음이 처분청 제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실지로 4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신축건물중 출자지분에 따라 배정한 건물 1,321.795평방미터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출자지분(15%) 면적이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동인의 지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출자액(청구주장 금액: 총출자금액의 15%인 79,147,330원)에 대한 처리내용도 소명되지 않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한 총금액이 527,648,908원이라고 하나 동업을 영위하고자 각인의 출자자가 자금을 출자할시에는 장부에 일자별 출자자별로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도 청구인 제시 장부를 보면, 그러한 내용의 기재도 함이 없이 일자와 금액(출자자표시없이 총액만 표시)만 기재되어 출자내역을 소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의 출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여타의 거증자료도 있지 아니한 점,

넷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면서 은행거래, 현금등 금전의 입출금 결제와 기타 경영상 외부와의 거래등 모든 결재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86.10월 개인적 공급분(청구주장의 출자지분에 대한 건물배정분)에 대한 경정으로 85년도 상가분양금액이 422,664,583원으로 경정결정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0,695,550원을 87년 1월에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은 4인 공동사업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중 일부를 청구인과 OOO·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다음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 60,088,75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85년 과세기간분)에 합산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출자자 지분에 유사하게 출자지분의 반환형식으로 인출하여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분양과는 달리 매출이익이 실현된 것이 아님에도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용 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하는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은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의 단독사업이므로 출자지분에 따라 반환형식으로 하여 부동산을 인출하여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주장의 출자지분의 반환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라”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85년 과세기간분 노임지급액 11,718,000원과 87년 과세기간분 건설자금 지급이자 31,001,28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노임지급액 11,718,000원을 실지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 실지지급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 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건설자금 지급이자 31,001,28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8조(필요경비 불산입) 제9호에서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는

① 법 제48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지급이자 기타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③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전부 준공된 후에 남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년도의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O외 4필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임대) 96세대를 신축코져 86.10.1 6억2천만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지급이자(월 지급이자 납부액: 2,583,330원)가 89.9.30 까지 미납액이 없음이 삼척시장의 지급이자 완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6.6.21 자로 건축허가를 얻어 86.11.10 자로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이 삼척시장이 발행한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87년도에 발생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발생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