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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09 | 관세 | 2006-07-10

[사건번호]

국심2006관0009 (2006.07.1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 규정에 따르면 관세감면이 불가능하므로 새로 개정하여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이전에 수입했던 물품에 까지 소급하여 감면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참조결정]

국심1998관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4.6.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OOOO 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갠트리 방식 칩마운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O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중소제조업체 감면율 50%)을 받고 수입통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갠트리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세관장의 지적에 따라 2005.9.7.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관세청장은 2005.9.14.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OOOOOO OOOO, OOOOOOOOO)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OOOOOOOOOO)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5.9.13)에 대한 인천세관장의 기각결정(2005.10.31)에 따라 2005.11.4.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불허하고 관세 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 농어촌특별세(환급) 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쟁점물품이 감면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핵심은 시간당 칩의 장착속도에 있는바 본 물품은 고속의 칩마운터로서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고시인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2004.2.20 재정경제부령 350호)상 명시된 “로타리 칩마운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2005년 1월 이후부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물품에 쟁점물품이 포함된 것은 2004년 수입신고당시 감면대상물품규격의 범위에 쟁점물품을 사실상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 관세감면규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이라는 점, 수입신고당시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에 따른 세관의 심사절차 및 엄격한 감면요건의 해석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은 단순히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수입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OO세관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한 이후 처분청(OO세관장)이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쟁점물품이 갠트리형 칩마운터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2004.2.20 재정경제부령 350호)상의 연번 123번의 감면대상인 “로타리 칩마운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2004.12.31 재정경제부령 401호로 개정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상의 연번 140호에 “갠트리(Gantry)방식의 것으로서 최고장착속도가 시간당 5만5천개 초과인 것”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는 2005.1.1.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2004년 수입신고 당시 감면대상물품 규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감면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의 신의칙 적용과 관련한 해석사례를 보면 “세관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다”라고 결정(OOOOOOOOOOO, OOOOOOOOO)한 바와 같이 세관장이 감면 적용착오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부족액을 징수한 본 건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② 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정보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이하 생략)

일련번호

세번

부호

품 명

규 격

123

8448

8479

32

89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칩마운팅기를 포함한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생략

2. 로터리형 칩마운터

3. ~ 6. 생략

일련번호

세번

부호

품 명

규 격

140

8448

8479

32

89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칩마운팅기를 포함한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생략

2. 로터리형 칩마운터

3. ~ 6. 생략

7. 갠트리(Gantry)방식의 것으로서 최고장착속도가 시간당 5만5천개(pcs/h)초과인 것

* 갠트리(Gantry)방식의 것으로서 최고장착속도가 시간당 5만5천개(pcs/h)초과인 칩마운팅기에 대하여 2004.12.31.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PCB 위에 각종 전자부품을 자동으로 탑재하는 전자부품 자동조립장비로서 헤드와 작업물 상호간의 운동관계(이동 및 고정) 및 시간당 장착속도에 따라 로터리형과 갠트리형으로 구분되는 Chip Mounter중 시간당 최대장착속도가 9만6천개인 갠트리형의 기기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2005.9.14. “쟁점물품은 갠트리형의 칩마운트로서 재정경제부령 350호(2004.2.20) 연번 123번의 감면대상인 로터리형 칩마운터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OOOOOOOOOO)한 바 있다.

(다)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령 제350호(2004.2.20)로 고시된「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별표〕연번 제123번에 관세가 감면되는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칩마운팅기를 포함한다)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일련번호

세번

부호

품 명

규 격

123

8448

8479

32

89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칩마운팅기를 포함한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생략

2. 로터리형 칩마운터

3. ~ 6. 생략

또한, 2004.12.31. 재정경제부령 제401호로「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개정고시된〔별표〕연번 제140번에 관세가 감면되는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칩마운팅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일련번호

세번

부호

품 명

규 격

140

8448

8479

32

89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칩마운팅기를 포함한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생략

2. 로터리형 칩마운터

3. ~ 6. 생략

7. 갠트리(Gantry)방식의 것으로서 최고장착속도가 시간당 5만5천개(pcs/h)초과인 것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고속의 칩마운터로서 수입신고당시 의 관세감면고시인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2004.2.20 재정경제부령 350호)상 명시된 “로타리 칩마운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Chip Mounter중 시간당 최대장착속도가 9만6천개인 갠트리형의 기기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만큼 이 부분 인정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05년 1월 이후부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물품에 쟁점물품이 포함된 것은 2004년 수입신고당시 감면대상물품규격의 범위에 쟁점물품을 사실상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 OOOOOOOO OOOOOOOOOO OO)고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재정경제부령 제350호(2002.2.20.)로 고시되어 쟁점물품 수입당시 적용되던 감면규칙〔별표〕연번 제123번의 관세가 감면되는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칩마운팅기를 포함한다)에 ‘갠트리(Gantry)방식’이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2004.12.31. 재정경제부령 제401호로 개정고시된 감면규칙〔별표〕연번 제140번의 관세가 감면되는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칩마운팅기를 포함한다)에 ‘갠트리(Gantry)방식’(최고장착속도가 시간당 5만5천개 초과인 것)이 추가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관세감면이 불가능하므로 새로 개정하여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 부령 개정이전에 수입했던 쟁점물품에 까지 소급하여 감면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 및 쟁점(1)의 사실관계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승인하여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1회 수입분인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감면대상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신의칙을 위반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