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6가단207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21,880원 및 그중 31,632,339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5880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6. 7. 26.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31,632,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