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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3411 | 법인 | 2020-03-12

[청구번호]

조심 2019전3411 (2020.03.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 이 건 20◎◎사업연도 법인세(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경정결의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3.5.2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중 OOO 외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쟁점수입금액이 고정자산의 양도수입금액이라고 보아 2018.12.28.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각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이 영위한 사업의 종목에 대한 판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영위한 사업활동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2013.5.21. 설립된 이후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9채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등에 따른 추계방식에 의할 때 쟁점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OOO 및 쟁점수입금액에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경비율OOO을 곱한 금액OOO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OOO일 수밖에 없는바, 이 건 처분을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의 합계 OOO원만을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고, 2019.9.9.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OOO원에서 OOO원(무신고가산세)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으로 경정․결의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19.9.9. 이 건 2016사업연도 법인세(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