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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일명 ‘B’), C( 일명 ‘D’), E, 성명 불상자( 일명 ‘F’) 등( 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위 공범들을 지칭함에 있어 ‘C 등’ 이라고 한다) 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좌 1개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통장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을 대표 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계좌들을 양도 받아 속칭 ‘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게 ‘ 대포 통장 ’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고, ① 피고인과 C는 ‘ 총책 ’으로서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을 비롯하여 개설된 법인계좌 등 관련 접근 매체를 전반적으로 관리, 유통하는 역할을, ② ‘F’ 등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들 로부터 신분증, 인감도 장, 인감 증명 등 법인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구비시켜 피고인과 C에게 연결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명의 제공자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③ E 등은 C의 지시를 받고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으로 제 3자에게 배송,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초순경 법인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으로 G 등을 물색하여 그들에게 ‘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 등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 장, 인감 증명 등을 교부 받아 ‘H( 대표자 G)’ 등 법인을 설립하고, 그 무렵 G로 하여금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I 은행 ’에서 위 ‘H’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J)를 개설하게 한 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