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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08 | 지방 | 1997-04-01

[사건번호]

1997-0208 (1997.04.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노무비 지급내역을 허위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9.18.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의 대지상에 건물 923.2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총공사비에 대한 장부가액 686,165,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23,300원, 농어촌특별세 265,820원, 등록세 5,489,320원, 교육세 1,097,850원, 합계 20,576,290원을 1996.10.18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상에 이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6.9.18.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준공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신고납기 마감일이 다가오자 서둘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건 건물의 총 공사비 내역중 전체 노무비가 1,045,444,000원으로 착오계상되어 실제 지급된 노무비보다 213,724,760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모르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과다하게 계상된 노무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 세액은 착오납부 세액인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착오납부세액에 대한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다하게 계상된 노무비를 취득과표에 포함하여 착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9.18.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이건 건물의 총 공사비에 대한 법인장부가액(686,165,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20,576,290원을 1996.10.18.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의 총공사비 내역중 전체 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된 노무비보다 213,724,760원이 과다하게 작성된 것을 모르고 이건 건물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착오에 의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환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6.9.18.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납기마감일에 서둘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996.9.25. 퇴사하고 이 업무를 잘아는 직원이 없어 충분한 서류 검토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다음 신고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작성된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의 노임대장이 실제 지급한 노임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각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의 노무비 총액(1,045,444,000원)을 수정 신고하여 720,294,000원으로 경정하였고, 감액된 노무비 325,150,000원중 이건 건물의 취득시 장부가격에 해당하는 노무비 감소액은 213,724,760원이므로 감소한 노무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환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구로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96.3~9월)를 살펴 보면, 당초 세무서에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가 1,002,350,000원 이었다가 1996.11월에 수정신고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에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가 677,200,000원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당초 노무비 신고가액(601,245,000원)과 유사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6.4월중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출역일수가 실제 월력은 30일 밖에 없는데도 상당수의 인부가 31일을 출역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과 “출역상황”란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일용인부가 실제로 출역하였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4월중 출역한 노무자 79명중 7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목수와 잡부 등으로 중복하여 노임이 지급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일용 노무비 지급내역을 허위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