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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3200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에게 141,3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8. 2. 22...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산광역시는 2015. 2. 27.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684-7 지상에 ‘대저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의한 공동계약 체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이하 ‘원고 미도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건축공사 전반을 진행하는 주계약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부분을 시공하는 부계약자로서 공동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⑵. 원고 미도종합건설과 피고는 2015. 3. 17.경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나머지 공사부분’이라 한다)은 공사대금 712,742,83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은 127,321,220원 합계 840,064,050원으로, 공사기간 2015. 3. 26.부터 2015. 10. 21.까지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3. 24.경 공사대금을 899,887,21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11. 26.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⑶. 원고 미도종합건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 미도종합건설, 피고와 부산광역시는 2015. 12. 21.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881,661,000원으로 정산하면서, 그 중 나머지 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은 745,767,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은 135,894,000원으로 각 정하였으며, 원고 미도종합건설과 피고는 그 후 부산광역시로부터 정산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로 합판거푸집, 유로폼, 강관비계 및 강관동바를 26,4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