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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추정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910 | 상증 | 2001-08-24

[사건번호]

국심2001서0910 (2001.08.24)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의 실소유자인 대표이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추정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조결정]

국심1997중0273/국심1999서0345

[따른결정]

조심2012중1116 / 조심2012중09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13 청구인에게 한 1998년분 증여세 36,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주)O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인이 1998.11.5 청구외법인의 주식 3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1.13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6,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인 OOO으로부터 동생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록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처음에는 청구인이 회사 사정도 모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절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으며, 그 뒤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었는지 자본을 증자하였는지 주주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단 한번도 통보해준 사실이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증여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비로소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7.11.6 증자시 실제 자본금을 불입함이 없이 주식수만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이 피해를 입게 되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5가지 죄목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공소제기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재판계류중에 있는 바,

청구인은 피해를 본 피해자일 뿐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7.11.6 유상증자시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상 주금의 납입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증자사실이 확인되므로 주금이 가공불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제2호에서『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1998.11.5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주식 38,000(쟁점주식)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공문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인 OOO으로부터 동생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록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OOO이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장과 명의를 사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고소한 고소장 및 OOO경찰서의 고소장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7.11.5경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청구인을 감사로 선임한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허위기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2001.4.3 청구외 OOO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검찰에서는 청구외 OOO을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목으로 공소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의 공소장(2001.5.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의 판결문(2001고단2559, 2001.7.12)에 의하면 OOO에 대한 위 공소장의 죄를 모두 인정하여 판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실소유주 OOO이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임의로 등재하였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명의신탁 합의없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국심 97중273, 1997.7.7; 국심 99서345, 2000.3.17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실질소유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