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5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방제조공장을 운영하는 B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방, 지갑 등 제품을 제작 의뢰하여 완제품을 납품받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서울 중구 동대문 일대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 지층에서, 위 B에게 원단, 부자재를 공급하고 엠체엠홀딩아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148830호)한 MCM 표장을 도용한 핸드백 450점 판매가격 합계 2,700만 원(정품시가 합계 3억 5,775만 원) 상당,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497230호)한 BURBERRY 표장을 도용한 핸드백 550점 판매가격 합계 3,300만 원(정품시가 합계 11억 원) 상당을 제작 의뢰한 후 완제품을 납품받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MCM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39점, 위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241점 판매가격 합계 1,960만 원(정품시가 5억 6,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1. 9. 19. 위 장소에서 위 MCM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4점,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핸드백 1점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한 BURBERRY 표장이 도용된 지갑 57점, MCM 표장이 도용된 지갑 6점, 라티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704625호)한 비비안웨스트우드 표장이 도용된 지갑 258점, 비비안웨스트우드 표장이 도용된 키홀더 116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648018호)한 구찌 표장이 도용된 지갑 6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