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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4 2019고정10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14:03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위 공장에 있던 파쇄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기를 미리 준비하고, 바닥에 있는 비닐, 폐신문지를 치우는 등 불티 비산거리 내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를 빈틈없이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화기를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고 불티 비산거리 내에 있는 비닐, 폐신문지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벽이나 바닥의 틈새를 빈틈없이 덮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산소용접기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의 비닐, 폐신문지 등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하여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위 공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530만원 상당의 분쇄기, 집진기 등을 태우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억 6,200만원 상당의 작업차량 등의 장비와 자재를 태워 이를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화재감식결과서, 화재현장조사서, 용접ㆍ용단 작업시 화재에방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