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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2427 | 부가 | 1994-06-24

[사건번호]

국심1994광2427 (1994.6.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일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서2465

[주 문]

부가가치세 42,062,290원의 처분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합자회사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92.6.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 9,090,909원(공급가액 90,909,091원)을 청구법인

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합자회사OO시장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상대방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2.6.9 기성금 1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은 후 ’92.6.30 동 청구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62,2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6 이의신청,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 진척사항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수급자 합의하에 기성부분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로 약정되어 있는 바, 당해 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는 수급자가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92.6.9이 아니고 발주자와 수급자가 합의하여 기성부분을 확인한 ’92.6.30로 봄이 타당하며,

설사 ’92.6.9이 공급시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월중에 거래된 금액은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사실상 거래시기와 다른 경우라도 같은 과세기간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에도[대법원판결례(대법원 91누6610, 91.10.8)],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한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고 확정일인 ’92.6.9이 공급시기이므로 이 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92.6.3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기성고 확정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일(’92.6.9)이후 교부받은(’92.6.30)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청구법인을 발주자로 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체결된 사실이 ’92.1.22 및 ’92.3.10자로 체결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2.6.9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기성고 1억원(공사대금 90,909,091원+매입세액 9,090,909원)을 청구한 사실과 ’92.6.30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그 공급시기가 속한 달(月)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국심 90서2465; 91.2.8, 국심 91서514; 91.5.25 및 국심 93중3132; 94.3.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등을 살펴 보건데 공급시기를 처분청의 의견대로 ’92.6.9로 본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것은 같은 달(月)인 ’92.6.30임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계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9,090,909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