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258 | 양도 | 1998-12-31
국심1997경2258 (1998.12.31)
양도
취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라고 인정되므로 농지소재지에서 처의 사업을 도와주었다거나 폐기물 처리사업의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신농지 등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어야함
소득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수원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1,9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28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전 199㎡ 및 같은동 OOOOO 전 229㎡ 합계 4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16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바, 처분청은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이의신청, 97.5.23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년간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 온 농민으로서 쟁점토지가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이를 처분하고 그 대신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농지를 대체 취득하여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되는 것인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농사에 종사한 사실은 신농지외에도 다른 농지를 보유하면서 2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농지원부, 각종 농민후계자로서 교육이수증, 인우보증 등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형편이 되는 대로 농지를 취득하여 앞으로도 영농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농지를 취득한 것을 투기행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농민인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 OOO가 92.5.11부터 96.8.16까지 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을 하고 소매, 제과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농민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여유있는 시간에는 처의 사업을 돌 봐 온 것은 사실이나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농민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및 신농지의 취득후 쟁점토지 및 신농지의 소재지에서 96.7.17 폐기물 처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OOOO개발(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농민이라 하여 농업만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겸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농업만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다 하여 농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토지를 95.6.16 양도하고 96.6.15 신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임차점포에 청구인의 처(OOO)명의로 92.5.11부터 96.8.16까지 OOOOOOO(사업자 등록번호 : OOO-OO-OOOOO)를 운영한 사실과 신농지 취득이후 96.7.17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법인인 (주)OOOO개발(OOO-OO-OOOOO)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동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D/B자료인 소득조회표 및 사업자등록 검열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이어야 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자경을 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경농민으로서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 OOOO 제빵 판매업을 4년이 넘게 영위한 사실이 있고, (주)OOOO개발이라는 폐기물 재생공장 및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동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를,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8항에서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신농지를 취득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대토를 위한 양도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민이 대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95.6.16 양도한 쟁점토지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전 199㎡ 및 같은동 OOOOO 전 229㎡ 합계 428㎡이고, 96.6.15 새로 취득한 신농지는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전 1,600㎡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한 화성군 정남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 면적보다 큰 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한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신농지를 경작하였는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78.8.14 경기도 OO시 O동(89.1.1 행정구역 변경으로 화성군 OO읍 O리가 OO시 O동으로 변경되었음)에 주민등록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OO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신농지 이외에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에 답 1,101㎡, OO시 O동 OOOOO에 전 OO8㎡, OO시 OO동 OOOO에 전 2,496㎡, OO시 OO동 OOOOO에 전 347㎡를 소유하고 경작하여 왔음이 91.2 작성된 농지원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85.2.2 농민후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86.7.OO 영농지도자교육과정(OO반)을 수료한 사실이 관련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에 의해 확인되고, OO시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이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그 이전 연도는 기록되지 않음) 귀속분부터 96년 귀속분까지 발생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제과점업을 하는 청구인 처의 사업을 도와주었다거나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사업인 (주)OOOO개발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신농지 등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신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