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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토지지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075 | 양도 | 1993-03-11

[사건번호]

국심1993서0075 (1993.3.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소정의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외 17필지 전·답 임야합계 23,395㎡의 23395분의 41.21 지분(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88.7.27 취득하여 91.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뒤 92.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83,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은행 OO동 지점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88.7.27 취득하고, 91.7.10 양도한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91.2.13 서울시 중구청장으로부터 OO은행 OO동지점 주택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되게되어 부득이 매매형식으로 차순위자 OOO에게 아무런 매매차익 없이 양도되었는데도 양도차익이 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소정의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토지·건물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사유 즉 제2호 각목 소정의 투기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나,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을 88.7.27 그 명의로 취득하여 약 3년간 보유하다가 91.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양도에는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계산의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